법조인쇄/소송기록표지

소송기록표지 (No. 0019)

디자인월드 2020. 5. 28. 07:04

소송기록이란 ?

 

⑴ 민사소송법상:일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보존할 일체의 서류를 편철()한 장부. 이에는 소장() ·답변서 ·송달보고서 ·준비서면 ·변론조서 ·판결의 원본 또는 정본 등이 포함된다. 소송기록은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하며, 보관책임자는 소송의 계속 중에는 그 심급()의 법원사무관 등이 하고, 소송이 완결된 후에는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. 따라서 소송의 이송(), 사건의 환송(), 사건의 완결이 있을 때에는 소송기록의 송부()가 행하여진다(40조 2항·400·426·438).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()한 제3자는 그 열람 ·등사 또는 정본 ·등본 ·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(162조 1항).

⑵ 형사소송법상:소송서류를 하나의 장부에 편철한 것. 어떠한 서류를 편철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, 재판서, 각종의 조서 ·서증() ·영장 등 일체의 서류가 편철된다. 소승기록을 편철하는 목적은 경과된 소송절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, 이에 의하여 당사자의 공격 ·방어에 편의를 주며, 특히 상소심에서의 심사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(361·361조 2항·364조 5항·377조 1항 ·378 ·390조).

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기록표지

소송기록표지는 다른 서식용지와 다른 모조지260g을 사용합니다.

다른 서식은 보통 80~100g인 반면 상대적으로 많이 두꺼운 종이입니다.

(카다로그 표지 두께)

 

기본매수는 1,000매이며, 종이무게만 17kg~18kg정도 입니다.

제작기간은 2~3일 소요됩니다.

기본 1,000매 95,000원 입니다.(배송비 4,000원 포함 금액임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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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디자인이 아니어도 원하시는 디자인에 시안 제공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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