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기록이란 ?
⑴ 민사소송법상:일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보존할 일체의 서류를 편철(編綴)한 장부. 이에는 소장(訴狀) ·답변서 ·송달보고서 ·준비서면 ·변론조서 ·판결의 원본 또는 정본 등이 포함된다. 소송기록은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하며, 보관책임자는 소송의 계속 중에는 그 심급(審級)의 법원사무관 등이 하고, 소송이 완결된 후에는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. 따라서 소송의 이송(移送), 사건의 환송(還送), 사건의 완결이 있을 때에는 소송기록의 송부(送付)가 행하여진다(40조 2항·400·426·438).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(疎明)한 제3자는 그 열람 ·등사 또는 정본 ·등본 ·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(162조 1항).
⑵ 형사소송법상:소송서류를 하나의 장부에 편철한 것. 어떠한 서류를 편철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, 재판서, 각종의 조서 ·서증(書證) ·영장 등 일체의 서류가 편철된다. 소승기록을 편철하는 목적은 경과된 소송절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, 이에 의하여 당사자의 공격 ·방어에 편의를 주며, 특히 상소심에서의 심사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(361·361조 2항·364조 5항·377조 1항 ·378 ·390조).
소송기록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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